법률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신설 2016.12.27>

제31조의6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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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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