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신설 2016.12.27>

제31조의7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어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