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어선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 및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 및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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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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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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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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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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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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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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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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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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