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58조 (어선 검사 등의 참여)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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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의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어선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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