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57조 (어선검사사항의 통지)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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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실시할 때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검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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