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59조의1 (검정의 신청 등)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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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형식승인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2. 형식승인증서번호와 형식승인일자
3.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검정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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