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65조 (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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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표시하는 합격표시 또는 증인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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