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59조의3 (형식승인의 취소 등)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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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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