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4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어선법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1. 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에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의 관리계획서
4.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영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ㆍ장비이용계획서
가. 영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 시설 또는 장비의 임차 사유
2)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3) 임차하려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장비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영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 다른 시험기관에의 의뢰 사유
2) 의뢰하려는 시험항목
3) 의뢰하려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6.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인정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험항목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및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에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의 관리계획서
4.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영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ㆍ장비이용계획서
가. 영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 시설 또는 장비의 임차 사유
2)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3) 임차하려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장비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영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 다른 시험기관에의 의뢰 사유
2) 의뢰하려는 시험항목
3) 의뢰하려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6.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인정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험항목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및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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