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60조의1 (지정사업장의 지정 등)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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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1. 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2.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지정대상물건의 건조ㆍ제조에 관한 규정(지정건조사업장 또는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고, 이하 "건조ㆍ제조규정"이라 한다)
가.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나.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다. 건조ㆍ제조공정
라. 품질관리
마. 시험과 검사체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정비규정"이라 한다)
가.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나.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다.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라. 조립 후의 조정방법
5.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장이 제60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와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하고, 건조ㆍ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며, 해당 사업장이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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