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60조의5 (지도ㆍ감독)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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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물건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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