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61조 (하역설비의 확인 등)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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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하역장비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2020.9.3>

1. 데릭(Derrick)장치: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
2. 지브크레인(Jib Crane): 제한하중 및 제한반지름
3. 그 밖의 하역장치: 제한하중
4. 하역장치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하역장구와 용접 등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 제한하중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한하중등이 별표 1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③** 어선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어선에 갖추어두고,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 또는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어선소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5.1>

**⑤** 어선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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