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67조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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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차례만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5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어선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고 있는 어선검사증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제2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2. 제2항제2호의 경우: 연장 승인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현재의 어선검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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