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어선법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0.8.28>
1.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1.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9-16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cf56362 -
2024-12-20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6cb2313 -
2022-01-1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a9febb8 -
2020-02-18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4149b4 -
2019-08-27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8faa39f -
2018-12-3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31731c9 -
2018-12-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90b7d4 -
2017-10-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53f8e6 -
2017-07-26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2d972aa -
2016-12-27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d941999
현재 조문(제6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