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재검사 등)
어선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재검사 등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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