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등의 거래 <신설 2017.6.28>

제69조의2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어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 가격, 매물현황 및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의 거래현황 등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
2. 어선의 사고ㆍ수리 이력 및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에 관한 정보
3. 어선의 담보ㆍ압류 또는 그 해제 및 보험 등에 관한 정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