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장 보칙 <신설 2017.6.28>

제70조 (어선의 결함신고)

어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서에 결함내용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73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소유자에게 별지 제75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