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장 보칙 <신설 2017.6.28>

제74조 (대행업무의 고시등)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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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2013.3.24>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2013.3.24>

**③** 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5, 2001.12.31, 2007.11.23, 2008.7.8>

**④**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1.12.31, 2007.11.23,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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