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어선법
**①**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무의 계획ㆍ실적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2013.3.24>
**②** 삭제 <1999.5.17>
**③** 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ㆍ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2013.3.24>
**②** 삭제 <1999.5.17>
**③** 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ㆍ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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