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신설 2024.1.2>

제50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제한ㆍ조건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어업감독 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