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21조 (보험급여의 종류 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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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원보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5>

1. 요양급여
2. 부상 및 질병급여
3. 장해급여
4. 일시보상급여
5. 유족급여
6. 장례비(葬禮費)
7. 행방불명급여
8. 소지품 유실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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