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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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7.24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06개 조문 법률 99 해양수산부령 29 대통령령 78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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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3-10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ad889a2
  • 2024-01-23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f65f45c
  • 2023-10-31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8f49f08
  • 2021-06-15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b52898
  • 2020-12-29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af55d3a
  • 2020-02-18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40bb15f
  • 2019-11-26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e9a55f6
  • 2017-07-26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1688732
  • 2016-05-29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2d7ca93
  • 2015-02-03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f0e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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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1. (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0>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그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선의 소유자"란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따른 각각의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을 말한다.
    6. "어선원등의 재해"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가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어선재해"란 침몰ㆍ좌초ㆍ충돌ㆍ화재ㆍ손상 등 어선의 사고(어선의 수리 또는 정박 중에 생긴 사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②**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②** 보험사업은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원보험사업"이라 한다)과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4. (국가 등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비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5. (기준임금)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어업을 폐업한 경우
    2. 어선원등이 가족어선원이나 어선의 소유자인 경우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준임금은 어선의 규모ㆍ어업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6.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3. 그 밖에 어선의 규모ㆍ어선원수ㆍ위험률ㆍ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1. 제5조에 따른 기준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제39조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52조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8.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1.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2. (업무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험사업 실적 및 결산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회의 보험사업현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회계처리)
    **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ㆍ정리하되,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구분하여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①** 중앙회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 및 다른 기금에서 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한다.
  7. (업무의 대행)
    **①** 중앙회는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수납, 보험급여의 지급 및 보험료납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8. (자료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1. (보험가입자)
    **①**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이하 "당연가입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어선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이하 "임의가입자"라 한다)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2. (보험 가입의 의제)
    **①** 당연가입 대상이 되는 어선이 그 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어선의 소유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의가입 의제자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3. (보험관계의 성립일)
    어선원보험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당연가입 대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일 다음 날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이 규모 변동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당연가입자가 된 날
    3.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경우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4. (보험관계의 소멸일)
    어선원보험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날의 다음 날
    2. 제16조제2항(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대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 제16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 통지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소재가 불명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적항을 관할하는 회원조합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5.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당연가입자가 되거나 제19조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는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사항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6. (보험급여의 종류 등)
    **①** 어선원보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5>

    1. 요양급여
    2. 부상 및 질병급여
    3. 장해급여
    4. 일시보상급여
    5. 유족급여
    6. 장례비(葬禮費)
    7. 행방불명급여
    8. 소지품 유실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7.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어선원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해당 어선원등을 중앙회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요양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6.15>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수족(義手足),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병원ㆍ진료소 또는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6. 간병
    7. 이송
    8.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9.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8.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판례 1건
    **①**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乘務) 중[기항지(寄港地)에서의 상륙기간과 승하선(乘下船)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어선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을 포함한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 해당한다)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②**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을 포함한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 해당한다)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③** 어선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요양급여의 신청 절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 (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지정의료기관등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라 한다)을 받으려면 중앙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1. (전원 요양)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을 다른 지정의료기관등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어선원등이 요양하고 있는 지정의료기관등의 인력ㆍ시설 등이 그 어선원등의 전문적인 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지정의료기관등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지정의료기관등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지정의료기관등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중앙회에 전원(轉院)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12. (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그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13. (재요양)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중앙회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회에 청구할 수 있다.
  15.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중앙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이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중앙회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할 수 있다.
  16. (부상 및 질병급여)
    **①**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로 지급하고,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21.6.15>

    **②** 중앙회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어선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요양기간(최초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동안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21.6.15>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상 및 질병급여가 「선원법」 제59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의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21.6.15>
  17.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어선원등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日數)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18. (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중앙회는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일시보상급여)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와 부상 및 질병급여를 받고 있는 어선원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제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어선원등에게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책임은 면한다. <개정 2021.6.15>
  20. (유족급여)
    **①**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그 어선원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 (장례비)
    **①**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례비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0>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3.10>
  22. (행방불명급여)
    **①** 중앙회는 사고가 발생한 어선에 있던 어선원등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어로 활동 또는 항행 중인 어선에 있던 어선원등이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하 "행방불명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을 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행방불명급여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원등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에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고,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④** 행방불명기간은 사고가 발생한 어선에 있던 어선원등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고, 어로 활동 또는 항행 중인 어선에 있던 어선원등이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어선원등이 행방불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어선사고가 발생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 통신한 날부터 기산하고, 최후 통신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항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3. (소지품 유실급여)
    어선원등이 승선 중 어선재해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지품 유실급여로 지급한다.
  24.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같은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어선원등의 재해로 인하여 이 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③**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중앙회는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5. (미지급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을 말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26.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중앙회는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결정을 위반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21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어선원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③** 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보험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3>

    **④**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27. (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중앙회는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거짓 신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 또는 요양기관도 수급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28.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등)
    **①**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원등에게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②**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재해를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어선원등에게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9.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①** 중앙회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급여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수급권의 보호)
    **①** 어선원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5.2.3>

    **③** 삭제 <2015.2.3>
  31.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어선원등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32. (보험료의 징수)
    **①** 중앙회는 어선원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이하 "어선원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어선원보험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33. (보험료의 산정)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어선의 어선원등에게 적용되는 임금의 연간총액(이하 "임금총액"이라 한다)에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한다.
  34. (임금총액의 변경신고)
    보험가입자는 임금 및 어선원등의 증감에 따라 임금총액이 변경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중앙회에 신고하고, 중앙회는 이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35. (보험료율의 결정)
    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기산일(起算日)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과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 및 어선원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업종별ㆍ규모별로 구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6. (보험료율의 특례)
    중앙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별ㆍ어업별로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비율 또는 조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보험료율을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7.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①**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보험기간 동안 모든 어선원등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7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어선원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보험가입자에게는 그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어선원보험료를 낸 보험가입자에게는 그 낸 보험료의 차액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38. (보험료 등의 경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게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줄이는 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②** 중앙회는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줄이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39.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지나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바로 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어선원보험료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
  40.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①** 보험가입자(제49조의 어선보험가입자를 포함한다)는 보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 등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잘못 낸 금액
    2. 제3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대위하는 금액
    3.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

    **②**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42. (연체금의 징수)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43.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보험가입자가 제20조에 따른 보험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44.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중앙회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납부의무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2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④**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할 때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통지 및 독촉에 대한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0>

    **⑤** 중앙회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통지 또는 독촉장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3.10>
  45.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중앙회는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중앙회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9.11.26>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6.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
  47.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범위에서 낼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범위에서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납부의 알림ㆍ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중앙회는 상속시작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8. (연대납부의무)
    **①**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한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었거나 내야 하는 의무가 성립한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49.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장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낼 의무에 관하여는「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0. (「국세기본법」의 준용)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본다. <개정 2020.12.29>
  51.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52.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어선원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3. (서류의 송달)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개정 2009.5.27>

  1. (어선보험가입자)
    **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선을 제외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어선보험의 가입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한다)은 제52조에 따른 보험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①** 어선보험의 대상은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 기관 및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을 일괄하여 한 단위로 한다. <개정 2024.1.23>

    **②** 어선보험의 보험기간은 가입 이후 1년 이내로 한다.
  3. (어선보험급여)
    **①** 중앙회는 어선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대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청구를 받아 보험가입금액과 손실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어선보험급여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보험대상인 어선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잔존가액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어선보험료 및 보험료율의 결정)
    **①** 어선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어선보험의 보험가입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및 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업종별ㆍ규모별로 구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어선보험료율의 특례에 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6. (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
    **①** 중앙회는 어선보험의 대상 전체가 손실되어 보험가입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 및 잔존물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만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②**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보험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재해를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보험가입자에게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어선보험 대상 어선이 손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7. (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보험가입자가 어선보험에 가입된 어선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어선의 양수인은 어선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8. (수급권의 보호)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개정 2009.5.27>

  1. (심사청구의 제기)
    **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은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해당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중앙회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심사청구를 심리(審理)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중앙회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이나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는 것
    4.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계가 있는 어선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보험가입자, 어선원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청구와 관계가 있는 어선원등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것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60조에 따른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중앙회를 거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중앙회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①**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되, 어선원 단체 및 어선의 소유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위원(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중앙회를 기속(羈束)한다.
  6. (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일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닐 때에는 상속인이나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ㆍ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제6장 보칙 <개정 2009.5.27>

  1. (통지)
    중앙회는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납부기한의 연장)
    중앙회는 천재지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어선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4. (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
    어선 입출항의 신고기관의 장은 어선의 입출항 시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5. (시효)
    **①**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징수금을 반환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1.6.15>

    **②** 제23조의8에 따른 중앙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20.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20.2.18>
  6. (시효의 중단)
    **①** 제65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제21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청구
    2. 제45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3. 제46조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하는 징수금 납부청구 또는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
    2. 제45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
    3. 징수금 납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기간
  7. (보고 등)
    중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보험가입자 또는 해당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등과 회원조합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보험가입자의 증명 등)
    **①**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이를 도와야 한다.
  9. (검사 등)
    **①** 중앙회는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 및 어로작업장,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중앙회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그 어선원등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ㆍ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 등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어선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선의 사고 상황 및 손실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가입자에게 어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명하거나 다른 장소로 어선을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0. (진찰요구)
    중앙회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중앙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1.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①** 중앙회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1.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전원 요양 결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7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회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중지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일시중지의 기간 및 일시중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공과금의 면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ㆍ회원조합ㆍ수협은행의 임직원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14.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장 벌칙 <개정 2009.5.27>

  1. (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58조제2항(제6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67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회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6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6866호,2003.3.19>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그 보험기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에는 보험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어선원보험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제2조"를 "제2조제4호"로 한다.


    ⑨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5>내지 <68>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7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6조제1항제3호"를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


    <17>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94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7> 까지 생략


    <668>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2조제3항제8호 및 제4항, 제39조 및 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6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어선법) <제9007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부칙 <제9727호,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선원법) <제11024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선원법」 제54조"를 "「선원법」 제59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080호,2011.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보험급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제41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를 "제41조"로 한다.


    <20>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355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호,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41조의2제1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0조의2 및 제7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2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6조제3항, 제52조 후단, 제53조제2항, 제64조의2, 제64조의3 및 제64조의4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3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69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1항 본문 중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어업재해보험심의회"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2483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0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ㆍ국세청ㆍ해양경찰청"을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국세청"으로 한다.


    <23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91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원조합"을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국세청"을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4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043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제18290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전단 중 "제7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부칙 <제20132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41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비 지급의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선원등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7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기준임금의 적용)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임금을 「선원법」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어선의 선적항 변경, 보험 가입의 미신고 등으로 어선의 소재지 또는 어선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4. (적용범위)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5.5.18, 2018.1.30, 2020.8.26, 2023.1.10>

    1. 삭제 <2024.12.3>
    2.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한다.
    5.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5.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5.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6.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5. 삭제 <2009.12.31>
  6. 삭제 <2009.12.31>
  7. 삭제 <2009.12.31>
  8. 삭제 <2009.12.31>
  9. 삭제 <2009.12.31>
  10. 삭제 <2009.12.31>
  11. 삭제 <2009.12.31>
  12. 삭제 <2009.12.31>
  13. 삭제 <2009.12.31>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1. (보험규약)
    **①** 법 제9조에 따라 재해보험보상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해보상보험규약(이하 "보험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어선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 담당부서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사업의 심사 및 평가 등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는 보험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①** 중앙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금
    2. 보험료적립금

    **②** 중앙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해당 보험연도 내에 징수한 보험료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 및 같은 항 제2호의 보험료 적립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 누계액이 매 보험연도에 징수하기로 확정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에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적립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중앙회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4.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중앙회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預託)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수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운영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3.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권익 증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험사업 지원 등을 위한 사업

    **③** 중앙회는 매 보험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보험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계획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업무의 대행)
    **①** 중앙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1. 보험 가입 신고의 접수 및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업무
    2.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업무
    3. 보험료 등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4. 보험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5. 보험료 등의 과납액(過納額)의 반환에 관한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관할에 관하여 회원조합 간에 또는 회원조합과 수협은행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관계를 신고하려고 하는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이 그 대행 업무를 취급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은 그 대행 업무의 취급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11.8>

    **③** 중앙회는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1. (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법 제16조제3항에서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 불분명
    2. 어업의 파산, 어선의 멸실 등으로 인한 어업의 휴업
    3. 법 제20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의 3회 이상 기피 또는 거부
  2.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2. 어선의 선적항 및 톤수
    3. 조업 구역 및 어업의 종류
    4.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임금
    5. 승선 어선원등의 수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요양비 청구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12.14>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 그 비용
    2.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서 법 제22조제3항제2호 중 의수족(義手足) 또는 그 밖의 보조기와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간병 및 이송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중앙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비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어선원등의 청구를 받아 법 제22조제3항제7호의 이송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5. (전원 요양)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전원(轉院) 요양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으로서 대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직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보상연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8.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으로서 중앙회가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2. 그 밖에 중앙회가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②** 중앙회는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처방
    3. 수술을 제외한 처치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조치비용의 지원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9.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7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10. (행방불명급여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부양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11. (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①**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어선원등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어선원등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망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에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생존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항의 생존확인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2. 중앙회가 행방불명된 자의 생존사실을 확인한 경우
  12.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각각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그 일수 중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해당 보험급여에 따른 각각의 지급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부상 및 질병급여이면 부상 및 질병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승선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개정 2021.12.14>
  13.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중앙회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1조의3제1항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급여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4>
  14.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급여제한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대상자에게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15. (부당이득의 징수)
    중앙회는 법 제32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때에는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금액을 낼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6.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보험금 지급대상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이하 이 조에서 "보험급여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보험급여계좌로 보험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보험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자에게 보험금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보험급여계좌의 개설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7. (수급권의 보호)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4>

    1. 삭제 <2021.12.14>
    2. 삭제 <2021.12.14>
    3. 삭제 <2021.12.14>
    4. 삭제 <2021.12.14>
  18. (수급권의 대위)
    **①** 법 제3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 (자문의사)
    **①** 중앙회는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乘務) 중 직무 외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자문의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20. 삭제 <2009.12.31>
  21.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5.9.23>

    **②** 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어선의 소유자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의 10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앙회가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기관

    **②**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중앙회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23. (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충당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것을 선순위로 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체납처분비
    2. 법 제43조에 따른 연체금
    3. 법 제44조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②** 보험가입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보험료(이하 "어선원보험료"라 한다. 이하 같다)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낼 때에 과납액이 발생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업무로 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6.11.8>
  24. (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①** 중앙회는 법 제43조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체금의 총합은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0.8.19>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기한 후 30일까지: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2. 납부기한 후 31일부터: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②** 법 제4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여 그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3. 법 제32조 및 제44조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그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5.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중앙회는 법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신고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 가입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법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어선원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여야 할 어선원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③** 중앙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보험급여액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법 제4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두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급여액의 징수 비율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그 중복된 기간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징수비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6.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보험가입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보험급여액을 내야 한다.
  27. (징수금의 납부 독촉)
    중앙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려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28. (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법 제46조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29. (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중앙회는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2.17>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 및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및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30. (압류재산의 인도)
    **①** 중앙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중앙회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1.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2.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중앙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33.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를 뺀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34.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4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4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5.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46조의6에 따른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은 "중앙회"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1.2.17>
  36.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②** 중앙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15, 2016.1.22>

    1.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2. 세무서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1. (어선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이 장에서 "어선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구손해, 어획물손해 등 부가손해를 보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보험에 추가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보험료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국고의 지원이 이루어진 어선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2. 제1호외의 어선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2. 삭제 <2009.12.31>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1. (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6. 심사청구 연월일
  2.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이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의 성명 및 주소
    4. 주문(主文)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연월일
  3.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질문, 출석, 제출 및 검사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조사의 신청 취지 및 이유
    3. 출석을 필요로 하는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출을 필요로 하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성명과 주소(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감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8조제2항제3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출입할 어선과 그 밖의 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질문할 어선원등과 그 밖의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검사할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표시(법 제58조제2항제4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진단을 받을 어선원등의 성명 및 주소(법 제58조제2항제5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의 대상 및 방법
    4. 조사의 내용 및 결과
  4. (실비변상)
    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 중앙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5. (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 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 연월일
  6.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0조에 따른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의 해임ㆍ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재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ㆍ재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9. (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당연직 위원
    3.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를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11. (심리의 공개)
    **①** 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한다.
  12.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 및 당사자의 성명
    4. 심리의 내용
    5. 그 밖에 심리에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조서의 열람을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13.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위원장
    2. 당연직 위원
    3.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②** 소위원회는 법 제59조 및 이 영 제42조에 따라 제기된 재심사청구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4조(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 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14. (준용)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중앙회"는 "심사위원회"로 본다.
  15. (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①** 중앙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2회 이상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독촉은 직접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제6장 보칙

  1. (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①** 법 제67조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보고요구 또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한다.

    **②** 법 제67조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가입자, 어선원등 및 회원조합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의 적용 및 정산에 관한 서류
    2. 보험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서류
    3. 보험사고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보험계약의 소멸에 관한 서류
    5. 어선원의 고용증명에 관한 서류
    6. 조업일지 및 승선 어선원등에 관한 서류
    7. 고용선원의 급여지급에 관한 서류
    8. 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련된 서류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삭제 <2014.12.9>
  3. (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6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상 원인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하여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계속 요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경우
    2.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경우
    3. 직무상 원인에 의한 질병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4. 재요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사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은 지정의료기관등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 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중앙회는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진찰받을 사람으로부터 제시받아 그 중 어느 하나의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진찰을 받을 사람이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중앙회에서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받을 사람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특진의료기관에서 한 진찰의 결과가 보험급여 신청 시 제출한 의학적 소견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진찰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이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부상ㆍ질병 분야의 전문의사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자문의사 또는 전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5.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①** 중앙회는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의3에 따라 일시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아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지급 결정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되, 법 제69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상 및 질병급여로 한다. <개정 2021.12.14>

    **③** 보험급여를 일시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를 해소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20.8.19, 2024.7.23>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32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7.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9. 법 제51조에 따른 어선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54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11.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에 관한 사무
    12.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
    13. 법 제64조의3에 따른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64조의4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에 관한 사무
    15. 법 제67조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무

제7장 벌칙 <신설 2011.4.4>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

    ## 부칙

    부칙 <제18208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요율의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그 보험기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에는 보험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요율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기간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보되, 그 결과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 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3.8>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선원법ㆍ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부칙 <제18735호,2005.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17>내지 <26>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8>생략


    <149>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0>내지 <241>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44조"로 한다.


    <16>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588호,2008.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30조제2항제4호, 제43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예산처에서 해양수산관련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관련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6호, 제41조 및 제52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41>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875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6"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한다.


    <7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949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보험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⑬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81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22호,2012.2.14>


    이 영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15호,2012.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2항제4호, 제34조의8 후단, 제43조제1항 및 제5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6호, 제21조의3제2항 및 제4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4>부터 <76>까지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243호,2015.5.18>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75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52호,2015.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2>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580호,2016.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18호,2018.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55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5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24>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2214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대상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계좌에 입금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29>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753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44호,2024.12.3>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해양수산부령 29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2. 삭제 <2009.12.31>
  3.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해당 보험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2. 제1호에 따른 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해당 보험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4.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중앙회 감사의 감사의견서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산내용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7>

    1. 보험급여 및 환급금(중앙회가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결정은 없었으나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급여 및 환급금
    2. 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결정으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 및 환급금
    3. 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중인 보험급여 및 환급금에 준하는 금액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내에 징수한 보험료중 그 보험연도말 현재 미경과 기간의 부분에 대하여 징수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험연도말 현재 계속되고 있는 보험계약중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환급금
  5.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중앙회는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또는 그 재해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12.15>

    1. 해당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서
    2. 입항ㆍ출항 현황 및 승선원 수를 적은 승선원 명부 등 사고 당시 재해를 입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승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어선원등이 승선한 어선의 작업환경 또는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해당 재해 또는 해당 어선원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 사실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양급여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중앙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중앙회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의 내용과 다르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5>
  7. (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중앙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요양병원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3. 영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미비로 이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5.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보험가입자의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6.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 중앙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직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8. (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①**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의 부상 및 질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그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는 경우에 관련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과 다를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면 해당 어선원등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9. (진료비의 청구)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진료비 내역서
    2. 그 밖에 진료비 심사에 필요하여 중앙회가 요구하는 서류
  10.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①** 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 명세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2. 진찰ㆍ약제ㆍ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11. (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 및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②** 재요양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12.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①** 중앙회 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하기 전에 문서로 해당 어선원등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 요양 중의 부득이한 사유 없는 외출ㆍ외박
    2.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3. 그 밖에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의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

    **②**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영 제25조의3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등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13.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14. (어선원보험 보험료율)
    법 제39조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15.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①** 법 제4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중앙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은 어선을 단위로 적용한다.

    **④**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하 또는 인상한 보험료율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16.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1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
  18. (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 제52조 후단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

    1. 선체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선체가격 ×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규약(이하 "보험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선령별 감가상각율
    2. 기관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기관가격 ×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3.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 가격 ×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19. (어선보험 보험료율)
    법 제53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 (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①** 중앙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1. (실비변상)
    영 제41조에 따른 실비변상의 지급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 준용한다.
  22. (증표)
    법 제58조제3항(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를 하거나 조치 등을 명령하는 중앙회 소속직원 등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
  23. (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64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천재지변 등으로 이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 법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ㆍ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의 휴무일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어선의 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4.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①** 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1. 어선원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5. (통보 절차)
    **①** 법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1.12.16>

    1. 선박 출입항 확인증명서
    2. 선원명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6.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중앙회는 제8조의4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어선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거나 제8조의5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7.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중앙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28. 삭제 <2009.2.17>
  29. (서식)
    **①** 법 제20조ㆍ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 및 제64조와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 및 서류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262호,2003.12.31>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0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06.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07.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2008.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 별지 서식 앞면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58호,2009.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6조, 제6조의2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제8조의3제5호, 별표 제1호 주2)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1호,2022.12.15>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