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개정 2009.5.27>

제53조 (어선보험료 및 보험료율의 결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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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어선보험의 보험가입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및 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업종별ㆍ규모별로 구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어선보험료율의 특례에 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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