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개정 2009.5.27>

제52조 (보험가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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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은 보험대상인 어선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잔존가액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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