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9.5.27>

제67조 (보고 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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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보험가입자 또는 해당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등과 회원조합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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