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9.5.27>

제66조 (시효의 중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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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5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제21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청구
2. 제45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3. 제46조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하는 징수금 납부청구 또는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
2. 제45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
3. 징수금 납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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