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보험가입자의 증명 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①**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이를 도와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이를 도와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ad889a2 -
2024-01-23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f65f45c -
2023-10-31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8f49f08 -
2021-06-15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b52898 -
2020-12-29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af55d3a -
2020-02-18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40bb15f -
2019-11-26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e9a55f6 -
2017-07-26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1688732 -
2016-05-29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2d7ca93 -
2015-02-03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f0e0364
현재 조문(제6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