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검사 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①** 중앙회는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 및 어로작업장,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중앙회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그 어선원등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ㆍ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 등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어선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선의 사고 상황 및 손실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가입자에게 어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명하거나 다른 장소로 어선을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그 어선원등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ㆍ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 등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어선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선의 사고 상황 및 손실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가입자에게 어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명하거나 다른 장소로 어선을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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