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36조 (보험료의 징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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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어선원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이하 "어선원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어선원보험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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