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보험가입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①**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이하 "당연가입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어선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이하 "임의가입자"라 한다)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이하 "임의가입자"라 한다)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ad889a2 -
2024-01-23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f65f45c -
2023-10-31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8f49f08 -
2021-06-15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b52898 -
2020-12-29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af55d3a -
2020-02-18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40bb15f -
2019-11-26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e9a55f6 -
2017-07-26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1688732 -
2016-05-29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2d7ca93 -
2015-02-03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f0e0364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