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자료제공의 요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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