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34조 (수급권의 보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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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원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5.2.3>

**③** 삭제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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