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18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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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당연가입 대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일 다음 날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이 규모 변동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당연가입자가 된 날
3.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경우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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