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46조의3 (연대납부의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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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한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었거나 내야 하는 의무가 성립한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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