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개정 2009.5.27>

제60조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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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되, 어선원 단체 및 어선의 소유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위원(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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