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8조의6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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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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