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1. 제5조에 따른 기준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제39조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52조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1. 제5조에 따른 기준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제39조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52조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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