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준임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어업을 폐업한 경우
2. 어선원등이 가족어선원이나 어선의 소유자인 경우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준임금은 어선의 규모ㆍ어업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어업을 폐업한 경우
2. 어선원등이 가족어선원이나 어선의 소유자인 경우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준임금은 어선의 규모ㆍ어업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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