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38조 (임금총액의 변경신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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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는 임금 및 어선원등의 증감에 따라 임금총액이 변경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중앙회에 신고하고, 중앙회는 이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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