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ad889a2 -
2024-01-23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f65f45c -
2023-10-31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8f49f08 -
2021-06-15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b52898 -
2020-12-29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af55d3a -
2020-02-18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40bb15f -
2019-11-26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e9a55f6 -
2017-07-26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1688732 -
2016-05-29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2d7ca93 -
2015-02-03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f0e0364
현재 조문(제4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