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46조의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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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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