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48조 (서류의 송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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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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