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1 (진찰요구 대상 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①** 법 제6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상 원인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하여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계속 요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경우
2.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경우
3. 직무상 원인에 의한 질병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4. 재요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사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원인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하여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계속 요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경우
2.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경우
3. 직무상 원인에 의한 질병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4. 재요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사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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