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①**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록원인과 그 일자
3. 등록의 목적
4. 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②** 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신탁재산 표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끝에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신탁의 목적인 어업ㆍ양식업 면허 번호 또는 신탁의 목적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순위번호
3. 권리의 종류
4. 등록을 한다는 사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록원인과 그 일자
3. 등록의 목적
4. 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②** 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신탁재산 표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끝에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신탁의 목적인 어업ㆍ양식업 면허 번호 또는 신탁의 목적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순위번호
3. 권리의 종류
4. 등록을 한다는 사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