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99조 (등록의 순서)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8조 (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다음 조문 → 제100조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