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에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의 끝에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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