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03조 (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수탁자가 변경되거나 임무가 끝나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신탁등록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20.8.26> **②** 「신탁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끝나 권리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2조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다음 조문 → 제104조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