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04조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에 따르는 것 외에 채권자의 주소ㆍ성명 및 대위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3조 (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 다음 조문 → 제105조 (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