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04조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에 따르는 것 외에 채권자의 주소ㆍ성명 및 대위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