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05조 (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입어의 보존등록을 하는 경우 제101조의 기재사항 중 입어의 표시는 입어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입어의 표시에 대하여 경정등록이나 변경등록이 있으면 입어등록부의 비고란에 어업권등록부에 등록한 등록의 순위번호, 책수와 면수를 각각 기재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