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①**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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