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5조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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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0조제1항과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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