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5조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40조제1항과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4조의1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인) 다음 조문 → 제66조 (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